후원회원이 되시면
-기부하신 모든 후원금과 후원품은 소외된 이웃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.
-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100%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후원참여 방법
후원방법: 자동이체 및 CMS후원
결연후원: 일대일 결연후원으로 생계비 후원
물품후원: 식품, 난방유, 가전제품, 이불, 의류 등
문의 : 033)344-7170~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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